청주지법, 성폭행범에 20년 징역형
청주지법, 성폭행범에 20년 징역형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7.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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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등 2명에 철퇴
법원이 부녀자를 상습 성폭행 하고 금품을 훔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아 사회와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이모 피고인(30)과 김모 피고인(30) 등 2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일삼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성폭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해 중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짧은 기간에 7차례 이상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 연령 등을 고려해 앞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피고인들을 교화, 선도하기 위해 장기간 이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초까지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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