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2금융권·카드론도 조인다
내년부터 제2금융권·카드론도 조인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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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산정 포함
신용취약계층 타격 불가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면서 서민 등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보면,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었던 차주별 DSR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기준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차주별 DSR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60%가 적용돼왔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제2금융권 DSR 기준이 내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사 50%, 카드사 50%, 캐피탈 65%, 저축은행 65%, 상호금융 110%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하기로 했다. 차주별 DSR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되면 카드사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론은 그간 생활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이 활용해왔는데, 카드론 이용자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인 만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1분기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의 전체 카드론 이용자는 414만명으로, 이 중 64.9%에 달하는 269만명이 다중채무자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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