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아닌 '면죄부!'
징계 아닌 '면죄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7.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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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충주 성희롱 교장에 정직 한달
충주 A중 사태와 관련해 해당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성희롱 고충상담위원회가 여교사 성희롱 인정 내용과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를 근거로 정직 1개월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징계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교장은 다음달 말 정기인사에서 함께 인사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수위가 결정되면서 앞으로 해당 교장이 징계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지 관심이 증폭된다. 소청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정직 1개월 처분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이라며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41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비상대책회의와 함께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할 교육청과 교육감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충북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교단을 떠나야 하는 당위성을 뒤로한 채 실효성없는 처분으로 면죄부를 제공한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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