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12곳 중 10곳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국립대 12곳 중 10곳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1.10.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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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허위보고·실적 부풀리기로 1100억 수령
충남대 28명 4971만원·공주대 19명 2858만원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운영하고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대학이 학생상담과 지도와 관련해 허위실적보고로 돈을 챙겨온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학교의 경우 교내 학생활동지도(야간활동) 및 동아리지도와 관련해 담당직원이 퇴근 후 활동 종료시각인 밤 11시에 복귀해 안면인식 전산시스템에 거짓 활동 기록을 입력하는 등 허위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관련해 멘티 대상 학생을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활동 횟수보다 실적을 부풀려 멘티 대상 학생을 근로 장학생 또는 지인의 자녀 등으로 선정하는 방법 등으로 수년간 28명이 4971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대학교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관련해 실제 활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활동 횟수보다 부풀려 실적을 보고 하거나 외국인 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허위 실적을 보고했다.

또한 간부공무원의 경우 멘티 대상 학생이 같은 부서 근로장학생으로 확인되는 등 19명이 2858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는 약 3552억 원이었다. 이 중 학생지도비가 약 1146억 원에 이른다. 대학직원과 회계직원의 교연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00만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을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학생지도비 지급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내부구성원으로만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허위·부당 실적을 걸러내는 대학의 내부감사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도 대학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이를 방치한 교육부 책임도 크다”며 “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이니만큼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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