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계룡시는 지달달 15일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세운데 이어 30일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면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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