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전광훈 집회 한 번 참석" 발언도 허위 판단
경찰, 오세훈 "전광훈 집회 한 번 참석" 발언도 허위 판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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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등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면서
토론회 발언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등 발언 관련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은 선거 토론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는 취지의 오 시장의 발언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전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는 그의 발언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는 상관이 없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는 한 번 참석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지난 4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으나 업체 측이 도산해 개발이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안 된 사업으로 남아있던 것"이라며 "지금 보니 (임기에) 인허가가 나갔고,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1일 "오 후보가 내곡동 자체 보상을 받고도 거짓말을 거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용산참사마저도 철거민 탓으로 돌렸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09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셀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 지난 3월 말 관훈토론회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다음달 2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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