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증평군이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과 오락장(무도장)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965만원(15명)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군은 최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168회 2차 본회의에서 유흥주점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군은 이와 연계해 지난 7월 부과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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