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폭증…정부, 27일부터 특별점검
코로나 틈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폭증…정부, 27일부터 특별점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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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2019년 8억원대서 올해만 벌써 126억
점검 대상 7500곳→1.2만개소 확대…유형별 표적화

자진신고시 감경 조치…포상금 제도도 적극적 운영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장려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고용 창출·안정·유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다수 기업이 휴업·휴직에 들어갔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늘며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과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8개소 8억원 규모에 그쳤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534개소 93억700만원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백억 원대를 넘어섰다. 지난 7월 기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소이며 부정수급액은 126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사례가 늘며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진 만큼 정부는 이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더해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과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6개 사업으로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도 늘어난다. 고용부는 지난해 7500여개소였던 대상 사업장을 올해 1만20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장려금별 특성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유형을 표적화해 점검을 진행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처음이라도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점검 기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해 단순 착오 등에 대해선 감경 조치와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자진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 행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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