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불법' 민주당은 `합법?'
민주노총은 `불법' 민주당은 `합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9.07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충청권 대선 경선 코로나 방역문제로 불똥
정의당 형평성 문제 지적 … 송영길 대표 고발 조치

지난 주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대선 경선이 코로나19 방역문제로 논란이 되면서 대선경선으로 불똥이 튀었다. 정의당은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민주당 충청권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수백명이 모이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송영길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당은 수천명이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구속문제와 민주당 경선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하면 불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괜찮나”라며 “민주당의 경선 활동이 보장되듯 민주노총의 생존권 집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는 수백여명이 몰려다니고, 밀접접촉을 했다”며 “민주노총은 거리 두기도 하고 (방역)수칙도 지켜 집회했는데, 위원장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대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충남, 5일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충북·세종 지역순회 경선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두 행사장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했다.

실제 충북·세종 경선 당시 CJB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은 각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지지자들은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지지후보를 연호했다. 지지후보가 현장에 도착할때는 수십명의 지지자가 몰리기도 했다.

행사 진행요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내하긴 했지만, 지지자들이 운집하는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

행사장은 현장 투표자들이 안심콜 또는 QR코드로 방문객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손 소독과 발열체크를 거쳐야 입장이 가능했지만, 그곳에도 허점은 있었다.

건물 내 커피숍은 방역수칙상 이용인원 20명을 훌쩍 뛰어넘는 현장 투표를 하러 온 대의원들이 몰리면서 북적였다. 이들 중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부각되자 민주당은 지난 6일 본경선 방식을 현장투표에서 온라인 및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