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제외 12%, 지역건보료 계산 이견 최대한 수용"
與 "재난지원금 제외 12%, 지역건보료 계산 이견 최대한 수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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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책 없지만 이견 제기되면 최대한 포괄적 수용"
"위드 코로나, 논의할 시기 아냐…접종률 70% 넘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불만 제기와 관련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위 12%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 추가 대책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견이 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증명을 해라' 이러다보면 또 다른 분란의 씨가 된다"며 "최대한 (이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 12% 기준이지만 수도권은 12%보다 (비중이) 그 이상일 것"이라며 "수도권 상당수가 불만을 표출하는데 10월 말까지 지역건보료 기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 특히 수도권에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불만을 표시하는 데 대해 당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백신접종률이 추석을 지나 70% 이상이 됐을 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는 잘 준비하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2년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에 매월 50만원의 연간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소규모 주택정비법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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