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은 외국산 밀가루로 제조한 빵을 `밀가루 국산', `제품명 우리밀 00'으로 거짓 표시한 후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한 모업체 직원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우리밀' 제품 40㎏은 동일한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경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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