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음성군이 오는 11월말까지 관내 9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이다.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총 3657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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