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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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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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무
문 종 극<편집부국장>

지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오는 2009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법을 통해 금지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정부 법안은 사용주들의 악용 소지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이 이번에 시행된 비정규직법이다. 노동자들의 심한 반발속에 시행에 들어간 법이 초기부터 다양한 후폭풍이 터져나오면서 앞으로를 심히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노동계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우려했던 부분도 터져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시행에 들어갔다면 그 취지는 살아야됨에도 그마저도 상당부분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 시행을 앞두고 과감한 결단으로 대승적인 경영을 도모한 곳도 있다. 물론 분란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만을 한데로 묶는 '분리 직군제'를 택하기는 했어도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법 취지를 살린 경우로 볼 수 있다. 신세계,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이 그렇다.

특히 신세계의 경우 약 50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인력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파트타이머 사원들은 연봉제로 바뀠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신세계 구학서 부회장은 "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 차원을 넘어서 윤리경영과 사원 만족경영으로써 파트타이머의 처우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라고 밝힌점은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청주의 홈에버 등 유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때문에 분란이 되고 있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비롯한 정부 입장도 비정규직 보호법 정신을 살려달라는 것이나 이랜드그룹의 외주화 방침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랜드측의 외주화는 법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법의 핵심내용이 되고 있는 '차별시정' 제도를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이랜드 식 '차별시정' 해법을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이랜드 식이 비정규직 보호법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나 다름없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지금은 이랜드 사태가 사회적으로 집중 부각되고 있지만 이같은 사태가 앞으로 점점 더 각 사업장으로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감수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법으로 '분리 직군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랜드 처럼 외주화를 선택할 경우 외주화 과정에서 집단해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노사갈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집단해고 없이 별도의 임금·복지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해 복지혜택과 함께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반감이 적은 '분리 직군제'는 분란을 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대의명분도 챙길 수 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짝퉁' 정규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은 보장되면서 임금과 복지혜택이 종전보다 크게 나아진다 점에서 현실론을 택하는 경향이다. "외주화가 좋을 것 같지만 노사 갈등을 감수해야 함에 따라 외주화 억제에 노력한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노동부 입장은 분명 이랜드식 '차별시정'은 법 취지와 거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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