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풀린다. 특히 파생상품 영업, 자기자본투자(PI) 등에 대한 제약을 대폭 완화해 현행 대출위주 수익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변화된 은행의 경영여건에 맞춰 수익모델 다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등 은행제도를 보완ㆍ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자본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대출위주 영업 관행에 안주하다보니 수익모델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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