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8.09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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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 등 언론단체 서명운동 돌입 … 5개 요구사항 제시
20일까지 온라인 접수 후 청와대·국회 등 서명지 전달 예정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참여 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단체다.

9일 한국기자협회 등 6개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등이다.

또 요구 사항에는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도 포함됐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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