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불 끄고 호객 몰래 영업
"이 시국에"... 불 끄고 호객 몰래 영업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1.08.0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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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적발 … 손님 7명·접객원 6명도
지난 30일 천안시 성정동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과 접객원들이 술을 마시다 시청과 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지난 30일 천안시 성정동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과 접객원들이 술을 마시다 시청과 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불법 심야 영업을 한 유흥주점 한 곳이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청, 천안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밤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0명을 적발했다.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합 제한 규정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술을 마셨다.
이 주점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했고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7명이 접객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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