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논산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7월말 현재 영조물 배상 공제에 시설물 1474건을 등록했으며 매년 초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보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대물은 1건 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논산 김중식기자
ccm-@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