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탈루 유형 '천태만상'
탈세·탈루 유형 '천태만상'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07.11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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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문직 사업자 등 1만6860명
국세청이 분석한 중점관리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대한 탈세·탈루 유형이 다양하다.

전군표 청장 체제의 국세청이 모토로 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해 "조사건수는 줄이되 한 건이라도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국세청은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1만6860명을 선정하고 중점관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주로 전문직 사업자, 음식·유흥주점 사업자, 예식장 등 서비스업종 사업자, 유통업종 사업자, 부동산관련업종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이 이같은 사업자들의 탈류 유형을 밝힌 것을 보면 대부분 현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종업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다.

탈세·탈루 유형을 직종별로 보면 변호사의 경우 승소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신고시에는 수임 건수에 일정 금액의 수임료를 적용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수임 뒤 합의 등을 통해 법원에 접수되지 않고 종결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 등의 신고를 누락하기도 한다.

◇ 변리사는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출원·등록에 대한 수입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음식점은 현금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신고를 누락하고 신고 때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일정액을 더해 신고하는 것과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당과 정육점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뒤 신용카드 매출분을 부가세 면세인 정육점 매출로 변칙처리 하는 경우다.

◇ 유흥주점은 타인 명의의 유흥주점을 별도로 등록하거나 종업원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 수입금액을 분산시키는 방법 등으로 소득 탈루가 이뤄지며, 술값 수입 일부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용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모텔의 경우 대부분 현금결제를 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시킨다.

◇ 예식장의 경우 현금결제가 많은 데다 할인 등의 조건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누락시키고 종업원 및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 스포츠센터는 개별강습·비회원 등에 대한 수입 등 현금수입금액 대부분을 종업원, 친·인척명의 계좌로 입금해 누락시키거나 센터 내 부대시설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 등이 많다. 회원권 분양때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축소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함께 ◇ 사우나, 부동산임대사업자, 골프연습장, 집단상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은 현금 수입을 누락시키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주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국세행정은 현재 '따뜻한 세정'을 모토로 세무조사 업무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면서 "이중 하나가 조사건수는 줄이되 제대로 조사하는 풍토 조성으로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고소득자영업자들의 탈루 유형을 토대로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내용 및 과세자료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는 등 중점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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