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DTI' 확대 적용
2금융권도 'DTI' 확대 적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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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만으로 집장만하기 어려워질 전망"
앞으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담은 은행권의 여신심사모범규준을 조만간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DTI가 확대 적용되면 2금융권을 통해서도 빚갚을 능력에 관계없이 담보만으로 대출받아 집 사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번 주중 제2금융권과 작업반을 구성해, DTI 확대 적용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초 은행권 여신심사모범규준을 마련하면서 올해 안에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금융권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구입 자금에 한해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준이 확대 적용되면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금 5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DTI 40% 기준으로 대출 금액과 고객 신용도 등에 따라 35∼60%로 차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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