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정책 조정역량 강화방안 추진
충북경찰 정책 조정역량 강화방안 추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7.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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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한과 절차 명확화 - 조정기구 정례화 등 골자
기획조정부서 역할 재정립… 치안행정 연계성 향상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출범에맞춰 수사와 자치, 사무로 나뉜 경찰의 정책 조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청찰청 19일 `도경찰청 정책 조정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조정권한과 절차 명확화 △조정기구·협의체 정례화 △조정권자·정책주제 역량강화 세 가지가 주요 골자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국가·수사·자치사무 주체별 정책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기획조정부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실효적인 정책조정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 치안행정의 연계성·균질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충북청은 공공안전부장에게 주요 정책의 평가·검증을 위한 정책 조정권을 적극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안전부장은 대내·외 정책검증 및 조정자로서 기능 간 이견이 발생할 땐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소관 외 사무를 심의·의결해 통보할 경우 공공안전부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한 의견 표명 등의 재협의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정책·예산·훈련 등은 공공안전부장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충북청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장이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의는 자치부장이 주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자치경찰 사무의 핵심적 사무다.

충북청은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사무를 도경찰청 경무기획과(기획예산과)에서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자치부장과 공공안전부장이 공동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 위원회와의 공식적 협의체다. 조정·협력의 실질적 창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영향평가와 효과성 검토기능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무협의회와 지역치안협의회가 활성화되면 대외적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위, 국가·수사·자치사무의 정책 주체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내며 정책 갈등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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