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실적 저조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실적 저조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7.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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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올 26억원중 6.1%만 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26억2000만원의 포장재비를 지원키로 하고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포장재 제작 대상조직 342조직 중 43.9%인 150조직이 포장재 제작을 완료했고, 192조직(56.1%)이 제작중에 있으나, 보조금 지원은 21개 조직에 1억599만원(6.1%)만 지원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0.8%(28억7100만원 중 2300만원)에 비해 집행액은 증가했으나 지난해 없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의무화에 따른 집행 증가분을 제외하면 2.0%만 집행된 것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에따라 포장재 제작이 완료된 조직을 대상으로 포장재비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포장재비 지원대상은 규격 출하하는 산지유통 전문 조직뿐만 아니라 공동선별조직, 친환경농산물인증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등이며, 결구배추·무·마늘·양배추 등 4개 품목은 포장화 우대품목으로 별도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사과, 방울토마토, 결구배추 등 과실·과채류, 엽채류 등 35품목이다.

사업비 신청 절차는 포장재 제작 전 포장재 규격 및 표시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제작완료 후 공급받는 즉시 품목, 포장재명, 단량,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농가별 포장재공급내역서(수불대장), 신청조직의 대표자 통장사본을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영농조직 및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간 정산(집행)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원조직이나 농가에서는 내년도 도별 보조금 배정때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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