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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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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선거문화 정착, 유권자가 바로서야
홍 사 면<옥천군선관위 관리계장>

올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나갈 우리의 자랑스런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이 지난 4월 23일(선거일전 240일)부터 개시되었다.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등록한 대선(大選) 예비후보자는 60여명이라 한다. 물론 본 선거후보자 등록 기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최종 후보자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는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당내경선 등의 과정에서 혹여라도 당원 등 유권자에게 금품· 음식물 제공, 비방· 흑색선전 등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부끄러웠던 우리의 선거문화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올해들어 적발된 대선관련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모두 73건으로 이중 9건은 검찰고발, 16건은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중앙선관위는 발표하였다.

지난 17대 총선에 앞서 2004년 3월 12일 선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부행위'가 1년 365일 상시 제한됨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선심관광· 금전· 음식물제공, 축부의금품 제공, 주례행위와 행사찬조, 각종 모임에 참석한 대가 제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50배 과태료' 제도의 도입은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언제든지 50배(받은 금액)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례로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 받으면 25만원, 주례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어느 지역의 지방선거와 최근에 실시된 어느 도의 농협조합장선거에서도 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을 얻어 먹고 25만원이나 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야 했고, 결혼식 축의금 5만원이 250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로 둔갑해 탄식하던 어느 지역 유권자를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청정(淸淨)선거문화 정착은 우리 국민모두를 지켜내는 힘이고, 그힘의 원천은 바로 유권자가 바로서야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청정(淸淨)선거문화 정착은 선관위, 사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국민, 즉 유권자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지켜나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의 시작은 '대한민국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자랑스런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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