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옥천군은 5일 군내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집·학교(대학교 제외)·청소년시설·도시공원 등 103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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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5일 군내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집·학교(대학교 제외)·청소년시설·도시공원 등 103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옥천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