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법' 국회 통과 학교 학사일정 조정 불가피
`대체 공휴일법' 국회 통과 학교 학사일정 조정 불가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1.06.29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4일 휴일 추가
여름방학 개학일 조정 등 학운위서 확정 방침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됐다. 당장 광복절을 비롯해 올해 4일의 대체휴무가 바생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학사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 /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됐다. 당장 광복절을 비롯해 올해 4일의 대체휴무가 바생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학사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 /뉴시스

 

정치권에서 추진한 일명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체공휴일법 통과로 올해 주말·휴일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대체 휴일이 생겨 나흘의 휴일이 추가된다.

나흘의 휴일이 늘어나면서 일선 학교는 수업 일수 조정을 위한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일선 학교는 학년 초인 지난 2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를 거쳐 2021학년도 학사 일정을 확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 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일법이 확정되면 일선 학교는 늘어난 사흘의 휴일 일수에 맞춰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청주 A초등학교는 7월 초 학운위를 열어 학사 일정 조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광복절인 8월15일은 애초 여름 방학기간에 포함돼 문제가 없지만 대체 휴일로 늘어나는 사흘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고민이다.

여름방학 개학일이 8월20일로 정해졌지만 개학일을 사흘 앞당겨 개학할 경우 무더위 탓에 학생들의 학업 능률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A초 관계자는 “대체휴일법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학교에서는 수업 일수 190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여름 방학을 앞둔 7월 초 학운위를 열어 학사 일정 변경에 따른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주 B중학교는 지난 28일 수업 일수 조정을 위해 부장 회의를 열었다.

이 학교는 이날 학사 일정 조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복절이 여름 방학 기간에 포함돼 남은 사흘 휴일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오는 9월 초 학운위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B학교 관계자는 “정치권의 갑작스런 대체휴일법 제정으로 학교마다 정해진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사나 학생 모두 휴일이 늘어난 것에 긍정적이지만 석면 철거 등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는 학사 일정 조정에 애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