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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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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구현과 일자리 정책
이 수 한 신부·<행동하는 복지연합 공동대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등 5개 부문을 말하고, 여기에 노동정책이나 조세정책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보장 방안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복지서비스를 들고 있다. 이런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소득보장 정책이 될 것이고, 이는 노동 정책, 곧 일자리 제공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더 나아가 만일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그런데 요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농림부 등 가릴 것 없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이런 일거양득의 정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 노인복지 정책으로 내놓은 독거노인 돌보기 바우처 제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등의 제도를 보면 겉으로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이지만, 그 내면에는 저소득층 유휴인력의 일자리 제공을 염두에 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진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즉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데만 관심을 갖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제공 받는 사람 모두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부실한 정책이 되기 쉽다.

먼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이 이뤄질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일자리 지원사업 평가 2006.12)에 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52만7000여개의 일자리 중 1년 이상 지원 인원은 전체의 18.9%인 9만5000명에 불과하고, 평균 8.7개월 간 1인당 월 42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고용 안정이나 최저생계 보장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증거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이 공급자 측면에서의 질적 문제라면 여기선 수요자 측면의 질적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서비스로는 사회복지서비스(보육, 아동·장애인·노인보호 등), 보건의료서비스(간병, 간호 등), 교육 서비스(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등), 문화·예술 서비스(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등), 공공재(일반 행정, 환경, 안전 등) 등이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 그 가운데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한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살펴볼 때 정부는 가정봉사원, 간병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노인 요양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단기간의 최소한 교육으로 이를 통해 얼마나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자들 역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복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거시 혹은 미시 경제에 기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산적 복지가 아닌 노동연계 복지로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의 현실화가 병행돼야 하겠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겠다.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 숫자를 늘림으로써 실업률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와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고용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등도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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