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관련 시험이 현실 대안
감리업무 관련 시험이 현실 대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7.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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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학·경력 감리사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학·경력 감리원이 별도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 승급할 수 없다.

학·경력 감리원제도는 일정한 학력과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인정, 자격증 없이 감리사로 인정하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학력·경력 감리원이 일정 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감리사, 수석감리사로 승급하던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로 돼 있는 감리원의 등급 체계와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기술자격자의 승급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력·경력 감리원의 승급 기준은 대폭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감리사보만 될 수 있고,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는 승급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4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면 감리사로, 14년 이상 수행하면 수석감리사로 자동승급되지만, 개정안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감리사보만 될 수 있고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는 승급할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정 학위를 보유하고 장기간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업무능력이 이에 비례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장 낮은 단계인 감리사보만 학·경력을 인정키로 하고 나머지 단계는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학·경력 감리원이 감리사나 수석감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 불성실한 책임감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를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감리사 이윤표씨(39·흥덕구 수곡동)는 "현재도 대부분의 감리업무 종사자들은 건축관련 기술자격증 시험을 정기적으로 치르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써 이번 개정안은 감리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회적 방법일 뿐이지 실제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실제적인 감리업무 관련 시험을 만들어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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