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정책홍보
제천소방서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정책홍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6.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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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소화기 의무설치 영상 송출 … 안전 관리 당부
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가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의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 의무설치 영상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설치돼 있지 않은 가구가 많은 게 현실이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의 실구매 비용이 매우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나다 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모든 주택에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서정일 서장은 “가정상비약 만큼이나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는 매우 중요한 우리집 안전지킴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비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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