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충북협의회 “언론개혁 4대 입법 처리하라”
언론노조 충북협의회 “언론개혁 4대 입법 처리하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6.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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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 충북지역협의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 4대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충북지역협의회는 “중앙언론의 여론 독과점에 지역언론은 맥을 못 추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지역언론 약화로 지역민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지역여론 부재와 지역주민 소외로 지역 공론장이 무너졌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강 공적기금 신설’,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등의 정책 협약을 맺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역신문법이 일몰 조항 탓에 내년 말 폐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수개월째 잠자고 있다”면서 “그 사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쪼개 ‘1도1사’로 갈라치는 입점 정책을 내놓으며 과거 지역 언론을 옥죄던 정치·자본 권력의 자리를 꿰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는 지역언론 노동자의 존엄과 사명, 지역언론의 공적 책무를 지키며 취재·보도·제작할 수 있는 ‘좋은 지역언론 만들기’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라며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충북도의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언론개혁 입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편집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허위·조작 보도 피해에 따른 언론책임 강화를 위한 배상제 도입 ▲지속 가능한 지역언론지원법 마련 등이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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