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남긴 우리에게 잊힌 사람들
한국전쟁이 남긴 우리에게 잊힌 사람들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1.06.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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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한국전쟁으로 한반도가 갈라지니 사람들도 갈라졌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억울한 것은 한반도를 영토로 하고 자유로이 곳곳을 오갈 수 없는 모든 국민들이겠지만, 마땅히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지 못하고 이북지역에 남아 우리에게 잊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고향과 가족을 잊지 못하고 수구초심(首丘初心)으로 목숨을 건 대장정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올봄을 기준으로 31,530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할 우리 국민이면서 난민이라는 취지의 2019. 12. 18.자 기고문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전쟁으로 자꾸 잊히고 있는 피해자는 이산가족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인권백서에서 명시한 2019년 기준 이산가족은 133,370명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인인 전시 납북자 96,013명과 8만명에 가까운 국군 포로가 일부 중복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제 우리 이웃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착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산가족과 전시 납북자, 국군 포로(이하 이산가족 등)가 북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귀천(歸天)할 것이므로, 고향을 향하는 마음은 더욱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에게 삶이란 아름다운 소풍이 아니라 지옥과도 같은 현실의 연속일 뿐입니다.

북한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웃이 된 북한이탈주민은 다행으로 치더라도, 이산가족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언제 될지는 요원합니다. 남북관계가 긴장되더라도 이산가족 등은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문제로써 늘 남북 협상 또는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휴전협정은 그대로여서 법적으로 전시는 동일함에도 정치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이 끝이 났음을 만천하에 알려 한반도의 평화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들이 생전에 헤어진 가족이 살아있는지를 알고 만날 수 있게 그 소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평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외형상 치적(治積)으로 보여지는 제도적 평화보다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문제들부터 신뢰가 쌓인 실질적 평화가 더 바람직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려지는「남북관계발전법」이 오히려 휴전선 일대에서 전단·방송 금지 등을 통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일까요.

침략을 당하고 피해를 보아 할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진 우리가 한반도의 모든 사안에서 굳이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북한을 대하는데 당당하지 못했던 자세가 북한으로 하여금 관행을 넘어 관습법으로 여기도록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한국전쟁이 남기고 자꾸 잊혀가는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하는 것에 이념은 없습니다. 한반도에 상처받은 사람들만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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