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 첫 단속에 나선 충북경찰이 1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대학 앞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자를 적발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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