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산정시점 1년 빨라진다 '토지보상법 개정안' 3일 국회 통과
토지보상금 산정시점 1년 빨라진다 '토지보상법 개정안' 3일 국회 통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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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현재의 택지 개발계획 승인(지구지정) 시점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지금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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