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 없어도 축사신축
농지전용 허가 없어도 축사신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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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오늘 개정시행
농림부는 4일자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축사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개정, 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춰 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범위를 확대했다.

상기 해당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해 현재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지법령의 다른 규정에 따라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100%를 감면토록 했다.

한편 시·도지사가 1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방안도 추가됐다.

종전에는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케 된 경우에 한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1까지),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 시설 등의 입지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ha까지는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 전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어서 농지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들 시설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번 농지법개정을 통해 전용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농지법령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농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개정 농지법령집을 발간해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림소식정책자료법령자료)에 게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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