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아닌 밤중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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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7.04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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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도달
청주시 상당구에 아파트 분양계획을 갖고 있는 건설사들이 지난달말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분양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인해 이 지역의 오염부하량이 지난달말 개발할당량에 도달해 제1차 계획기간인 오는 2010년까지는 신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인 지난 2003년 당시에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던 택지개발계획이나 관 주도의 대규모 공사 등은 기본계획 수립시 할당량이 반영돼 있어 개발에 문제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3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개발계획이 없었거나 민간부문 개발계획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염부하량을 충분히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 때문에 현재 상당구 지역에 아파트용지를 매입해 놓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전인 오는 9월 이전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구에 유명브랜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에 있는 A시행사는 올 초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용지 전체를 매입한 상태다.

이번 달 중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터조성에 들어감과 동시에 분양할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상당구에서는 이미 개발할당량이 초과돼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방서개발지구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지를 매입한 B건설사 관계자는 "용지매입 이전인 올 초 사업타당성 검토를 할 때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허가 절차 용역을 대행해주는 설계사무소 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무심천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수 차집관로의 하수량이 상당구가 더 많아 여유분이 없는 상태인데다 상당구의 개발할당량은 거의 소진됐고, 흥덕구는 개발할당량이 남아있다.

따라서 오는 2010년까지 상당구에서는 작은 규모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건축물도 신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대단위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지자체는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이행 정도를 평가받는데 전년도 개발할당량이 남아 삭감계획에 여유가 있으면 다음해로 유예돼 여유가 생긴다"며 "그러나 현재 상태로써는 신규 건축허가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충분한 개발할당량을 확보하지 못한 청원·옥천·영동·음성·진천·괴산 등 6개 군이 지난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신청, 승인돼 부하량이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충북도가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렴해 환경부에 신청했고, 오는 2010년까지는 재변경 신청 계획이 없다는 지난해의 발표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에는 기존에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지와 관 주도의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신규 건축허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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