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홍성군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다.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계약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 1년 사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축물 임대인은 인하한 임대료 중 3개월 평균 인하액의 50%로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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