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예산군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1 상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에서는 5000만 원 이내 융자 원금의 지난해 12월분 및 올해 상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 2% 이내를 지원하며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거나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기간내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6층)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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