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충주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말까지 마약류 밀경작 등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충주시 보건과 의약팀(043-850-3420~2)으로 신고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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