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골목형 상점도 지원한다
제천 골목형 상점도 지원한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5.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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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모사업 응모·사업 발굴 요청땐 가능

제천지역 일반 상가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골목형상점가 기준·지정에 관한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도심 상가는 다을달 부터 전통시장처럼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자체 사업을 발굴해 시의 예산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들은 상인조직을 만든 뒤 상인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에 신청해야 한다.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상가만 신청할 수 있다.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한 받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면 청문을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천지역에서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차 없는 거리), 하소동·청전동·장락동 상가 등이 골목형상가 지정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조례안을 심의한 시의회는 시장의 직권 지정 권한을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고 짝수였던 심의위원 수를 홀수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상가도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면서 “제천 도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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