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완료
충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완료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1.05.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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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확보 … 예산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 운영 기대

충주시체육회(회장 이종호)가 법정법인으로 출법하게 됐다.

그동안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오는 6월 9일까지 전환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체육회는 지난해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

4월 23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해 정관과 임원 승인, 재산출연사항 및 주 사무소 설치의 건을 의결했다.

창립총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0일 충주시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24일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6월 9일부터는 법정법인으로 출범한다.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이되면 법적인 지위를 갖고 조직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예산지원근거가 마련돼 정상적인 체육회를 운영하게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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