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서천군은 6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서 경기도 외 지역의 군(郡)단위 지역에 해당돼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서천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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