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과 명칭 알아보기 쉽게 변경
세무서 과 명칭 알아보기 쉽게 변경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02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서의 과별 담당업무를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서 세원관리1·2·3·4과 등의 명칭을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법인세과·재산세과 등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99년 기능별 조직 개편 이후 사용해온 세원관리과라는 현행 명칭은 납세자가 담당세목과 업무내용을 식별하기 어렵고 세원관리과의 수가 세무서당 최대 5개에 이르러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명칭을 바꾸게 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기존 세원관리과가 하나의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로, 두 개의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로 바뀌게 되며, 세무서의 규모가 작아 한 과에서 모든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 세원관리과라는 현행 명칭이 그대로 사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