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기능별 조직 개편 이후 사용해온 세원관리과라는 현행 명칭은 납세자가 담당세목과 업무내용을 식별하기 어렵고 세원관리과의 수가 세무서당 최대 5개에 이르러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명칭을 바꾸게 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기존 세원관리과가 하나의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로, 두 개의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로 바뀌게 되며, 세무서의 규모가 작아 한 과에서 모든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 세원관리과라는 현행 명칭이 그대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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