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군의원(음성·소이·원남·맹동·사진)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음성군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사항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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