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계룡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1.05.1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브리핑

계룡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계룡 김중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