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타인 명의로 불면증 치료제를 상습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주부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한 병원에서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 87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쓰고 17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215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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