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정책 신속·간소화 된다
대전시 주택정책 신속·간소화 된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4.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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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통합심의·규제완화·지역경제 기여 4대 목표


통합심의위 운영 … 심사 기간 9개월→ 2개월 단축
대전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되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주택건설통합심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2만9000호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113%)을 높이고,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32명 규모로 구성·운영한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해 기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이 1.5~2개월로 개선해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완화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할 계획이다.

또 고용유발 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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