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52번째, 대전에서는 2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46가지 세부항목을 평가하며, 4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구는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 신설, 유니세프 및 민간기관과의 협약, 아동 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 위촉, 아동 친화 정책추진단 운영, 아동 권리교육 등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해 왔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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