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받고 또 받고 '편중 심각'
특정단체 받고 또 받고 '편중 심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6.27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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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체육회 9억 8500만원 받아… 전체 55% 차지
   
충북도가 지난해 사회보조단체금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인건비와 식대 등 '눈먼 돈'처럼 편중 지출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6일 발표한 '2006 충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분석결과'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는 정액보조를 받는 12개 단체를 포함 총 58개 단체에 17억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예산의 45%를 인건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개 정액보조단체는 보조금의 58%를 인건비로 지출했고, 이 가운데 충북예총은 84%, 문화원 68%, 바르게살기협의회 52%, 새마을회 41%를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했다.

충북도체육회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의 55%인 9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68%에 해당하는 6억 70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집행했다.

이번 조사에선 사회단체보조금이 소수 단체에 편중·지원돼 배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사회보조단체금의 78%가 12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됐고, 이중 도체육회에 가장 많이 지원됐다.

체육회에 이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북도지부 8500만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8000만원 충북예총 5500만원 충북도 새마을회 5000만원이 집행됐지만, 이들 단체의 자부담 비율은 7%에 그쳐 단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방안으로 2004년 행자부 지침안에 제시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과 보조금 전용결제 카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은 단체일수록 공익활동보다는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사회단체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선심성으로 편중 지원되기보다 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액보조단체란

80년대에 제정된 조직육성법에 의거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비롯해 소비자진흥법 등 각 법안에 의거해 지자체가 연간 일정한 경비를 지원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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