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 강원 원주 `세월교 갈등' 권익위 조정으로 해법 찾았다
충주 - 강원 원주 `세월교 갈등' 권익위 조정으로 해법 찾았다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1.04.22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경계 교량·도로개선 민원 처리 관할 놓고 팽팽
두 지자체 분담 합의 … 덕은리 주민 불편 해소 기대

행정상 이웃하고 있는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주민들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주민들의 최대 민원이었던 운계천 세월교의 통행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법을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2일 충주시 소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지역 주민들과 충주·원주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은리와 단강리 소재 운계천 세월교량의 신설 및 도로시설 개설문제를 놓고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충주시는 강원도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관계기관 협의로 세월교 교량의 신설하면 마을과 교량을 잇는 제방도로를 개선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또 원주시는 지방도로 하단의 배수박스에 유량에 맞는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에서 마을안길 연결구간에 대한 경사도를 검토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합의 했다.

이곳은 그동안 세월교의 교량 높이가 낮아 여름철 홍수피해, 겨울철 결빙에 따른 사고위험속에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주민들은 충주시와 원주시에 교량과 도로 개설 및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강원도와 지방도 관할인 원주시에서 교량과 마을 안길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원주시는 민원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충주시에서 교량을 개선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왔다.

주민들인 지속적인 민원요구에도 해결의 기미가 없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양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교량과 마을안길 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조정은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소한 모범적인 사례로,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