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 독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 독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1.04.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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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월 9일까지 신청 권면 … 음식점 등 20종 대상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종시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이다.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며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8년 발생한 강릉 팬션화재처럼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이에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재난피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장범위는 신체 피해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까지 구제해주며 피해자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 11곳, 공제사 3곳에서 판매 중이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00㎡ 기준 연간 2만원 내 수준으로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누리집에서 가입 시 15% 공제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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