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4.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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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별관리제 운영… 110명 58억 맞춤형 징수 계획

충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도 처음 시행한다.

도는 18일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 체납액은 58억원이다.

도는 4개 팀을 구성해 팀별로 체납자 20~30명의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한다. 취득 재산여부도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도 조사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까지 조사해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법원에서 비트코인 등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단한 것에 근거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차명재산과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을 파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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