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충남지역 학원 및 교습소 수강생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1일 1회 이상 소독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점검을 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시정 및 개선을 통해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는 종사자와 수강생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안내문 부착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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